입국심사와 수하물 수취 뒤에는 세관 절차가 별도로 이어집니다. 관세청의 현재 여행자 통관 안내는 일반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를 미화 800달러로 안내하며, 주류·담배·향수 등은 별도 기준을 둡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 상업용 물품, 제한품목, 일부 농축수산물·동식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관세 안내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도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한품목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면세점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 후 세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공식 페이지들 사이에서 향수 면세수량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 충돌 때문에 이 가이드에서는 향수의 고정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여행 당일 최신 여행자신고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 추가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가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신고할 것 없음' 통로로 들어가기 전에 판단하세요.